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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순 (동국대학교) 김상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7 - 40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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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제정하면서 공무원의 권익을 위한 단체 설립을 허용하였다. 이 법률이 1999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런데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의 권익을 위한 단체의 축은 공무원노조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가 결성되기까지 사전 단계의 단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가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자 수도 줄어들었고, 활동도 축소되었다.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에 오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나름대로 공무원노조와 차별화하면서 가입자 수도 소폭 증가하면서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2017년 이후 다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수와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변하였고, 2019년과 2020년에 와서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법의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단체로 공무원 권익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노조와는 차별화된다. 그렇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성격이 협의체로서 협의된 결과를 실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나 의무가 없다. 공무원직협은 2019년 법 개정으로 경찰⋅소방공무원이 포함되었으나, 그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공무원직협을 위한 개선방안이 연구되었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다가 2020년 행정안전부의 연구과제로 공무원직협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이 활성화 방안은 공무원직협의 확립, 직협의 당연설치 및 자동가입, 직협 연합의 허용, 가입범위 확대(직급과 직무), 협의회 기능 강화, 주관부처에 집행기능 부여, 공무원노조 임원 겸직 허용 또는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양 단체의 임원 겸직 문제는 자칫 단체 간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무원직협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직협의 협의기능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직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협의 기능을 단순히 협의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한 내용이 합의되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경우 공무원노조와 차별화된 공무원 권익단체로서 존재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직협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합협의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직협 임원의 공무원노조 겸직 문제는 양 단체의 목적과 기능을 구분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겸직 문제에 관해서는 당연겸직보다는 겸직을 위한 선택권을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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