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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수원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5 - 7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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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제한되는 기본권을 개인이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범세계적 보건 위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 있었다. 비상상황에서 위기 대응의 순간을 정부가 나름의 기준과 세계 각국의 상황을 살펴 최대한의 대응을 해왔지만 냉정히 정부 대응의 공과를 분석하여 추후의 유사 상황에서 침해되거나 소외되는 영역이 없도록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기 상황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때에도 제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비상상황에서도 지켜야할 본질에 해당하는 영역을 검토할 내용을 고찰하고자 관련 행정조치를 검토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과된 행정조치는 크게 격리(자가격리, 강제격리), 방역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접종 부작용 감내 등인데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인내와 불편을 수반하는 만큼 헌법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일련의 행정조치들은 헌법상 국가의 안전에 대한 의무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도 다소 과도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비상상황에서 위기 대응의 순간을 정부가 나름의 기준과 세계 각국의 상황을 살펴 최대한의 대응을 해왔지만, 이제 평상시로 돌아가 냉정히 정부 대응의 공과를 분석하여 추후의 유사 상황에서 침해되거나 소외되는 영역이 없도록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위기 상황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때에도 제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비상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본질에 해당하는 영역을 지켜가는 것이 민주사회라고 생각한다. 팬데믹 현상에 따른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였고, 국가로서도 안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용인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나 QR코드를 통한 동선체크 및 백신패스 도입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이 행하여진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국가는 자신의 지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자가 검열을 하여야 하며, 특히 위기가 종료된 뒤 공과 과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한 헌법적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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