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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유 (경기대학교) 조권형 (서울경제신문)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01 - 127 (27page)
DOI
10.24957/hsr.2021.2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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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점점 더 사회문제화되어가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작동기제와 영업방식, 그리고 피해자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사례대상지인 성남 금토동 OO번지에 대해 등기부등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획부동산들은 다단계 판매수법을 통해 808억원(6.64배)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개인 지분 매수자들의 1인당 평균 매수액은 2,025.1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으며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60대로서 전체의 76.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거주자도 44.7%나 되므로 기획부동산의 판매대상은 전국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분매각은 2019년 1월이후 5개월간에 걸쳐 99.6%가 이루어짐으로써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지분을 판매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3명에 대해 이루어진 전화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분 매수경로를 보면 기획부동산의 직원이거나 직원의 지인인 경우가 90.6%였다. 둘째 매수이유는 소액투자 목적(56.6%)이 가장 많았으며, 직원의 권유(35.8%)를 포함하면 92.4%로 절대적이었다. 셋째 매수할 당시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GB)인 사실에 대해서는 43.4%만 인지하고 있었으며, 등기부등본은 단 3명(5.7%)만 확인했고 현장 방문을 해본 매수자도 7명(13.2%)에 불과했다. 넷째, 매수자들은 대부분 피해구제를 위한 환불요청이나 소송 등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획부동산의 피해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기획부동산은 인적네트웍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와 유사한 토지지분거래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피해의 상세한 조사와 법률적인 소송 및 피해금액 환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기구가 필요하다. 넷째, 기획부동산으로 확인된 업체와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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