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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강숙 (강원도교육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1 - 1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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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입법상 특징과 쟁점을 살피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시하는 학생인권목록상의 주요 권리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분석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현재 학교현장에서 어떠한 학생인권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례 그리고 미국의 주요 판례 혹은 외국의 정책을 참고하는 작업을 거쳤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곧 학생인권의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 학생인권 보장은 조례 형식으로의 입법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헌장 형태로 제정하고, 이를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 모두가 강력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학생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학생인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목록화하는 입법은 학생인권의 보장이라는 당위성마저 흔들리게 되는 소모적인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다만, 학생인권기본계획, 학생인권교육, 학생인권 침해 구제 및 조사는 지방교육자치에 따라 지역별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되,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주도하여 학생인권 보장이 모든 학교에 뿌리 깊게 정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올바른 학생인권의 정립은 절대 교권과 대립하지 않는다. 학생의 신분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권리의 행사가 학생인권교육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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