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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동 (김포대학교) 김광병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7 - 1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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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25개 기초자치단체 인권조례를 비교·검토하여 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의 충실성과 실행성을 분석비교한 것이다. 연구결과, 서울특별시 25개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에서 일반 인권,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 노인의 학대관련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인권, 발달장애인 관련 인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제정한 조례를 연구범위로 삼고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차원으로 대표적인 인권보장내용은 인권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이다. 인권계획 분석과 평가, 인권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 재원조달 방안 등이 주요한 기본계획인데, 이러한 인권계획의 주기는 3년부터 5년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인권침해 상황을 감안하면 인권계획 수립주기를 단기간 이내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침해 취약대상인 아동, 여성, 노인, 결혼이주자 등에 대하여 인권계획이나 실태조사도 대상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과, 인권교육 교재 개발이나 인권교육 지원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조례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전달체계 차원으로 구청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인권증진 방안으로서 구제조치 기한, 절차 등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권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7개, 전담직원을 운영하는 곳은 4개, 나머지 4개는 전담부서나 직원이란 규정이 없었다. 민간부문의 경우,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등을 들 수 있는데, 인권조례를 제정한 15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의견표명, 인권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에 의견 제시”, “인권실태에 의견제시”, “인권침해 감시 및 진정에 관한 사항 검토 및 권고의 의견제시” 등으로 인권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요구된다. 특별히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는 독립성과 임기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인권조례에 삽입되어 있는 구는 전체 15개 구 중에서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4개 구에 지나지 않아 조속한 인권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재원차원으로 각종 인권관련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권조례가 제정된 15개 구 중에서 급여별로 재원지원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화된 지역구는 거의 없기에 조속한 조항의 보완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화된 부분이 상당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이 개괄적이기에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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