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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진석 (강원도 인권센터) 이충은 (경기도 수원시 인권센터)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2권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75 - 2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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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인권 구제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인권보호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광주 광역시에서 인권옴부즈만이라는 명칭으로 최초로 설치된 이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되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권보호관제도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처리하고 피해자 구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킨다. 또한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인권 개선에 이바지 하며, 인권침해 조사권한과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로써 인권보호관 제도의 쟁점을 바탕으로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인권보호관 제도의 배경 및 쟁점
Ⅲ. 인권보호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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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추138 판결

    [1]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Ombudsman)을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이나 다른 법령상으로 별도의 설치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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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니,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등을 목적으로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외에,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바, 그러한 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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