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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선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5 - 1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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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245개 중 약 9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는 확산 일로에 있다. 그러나 외형적 발전과는 별개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 단계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는 실효성 있는 운영까지는 아직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인권제도가 도입된 지 10년도 채 안되는 짧은 역사 탓도 있지만 인권 관련 조직과 인력 운용 과정에서 인권 업무의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인권제도가 뿌리내리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와 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중에서 인권위원회, 인권 전담 사무조직, 인권센터와 인권옴부즈맨 등을 중심으로,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권행정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에 착안을 하고 시정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주요 연구 범위와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인권제도 중에서 조직과 인력 부문으로 제한된 연구 분석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쟁점들을 도출하고, 향후 실효성을 갖춘 인권제도의 발전을 위해 유념해야 될 각 인권 조직의 운영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위상 강화 및 심의·의결 기능 강화,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 여건의 강화, 인권업무 조직의 인권전담 기능 강화, 인권센터의 조사·구제 기능 강화 및 인권옴부즈맨의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위한 논거와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비롯한 인권업무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전문성 관련 역량강화 방향과 인권에 기반을 둔 지방행정의 기본 방향 등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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