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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67 - 2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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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10. 21.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1999. 5. 24. 제15대 국회에서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처음으로 상정된 후 약 22년만에 이루어진 입법적 결실이다. 이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형법상의 범죄군으로 포섭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제정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왜냐하면 제정법의 체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처벌절차에 관한 특례 보다는 범죄의 성립 이전 단계에서 보호와 예방을 강조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범죄에 이르기 전(前) 단계에 국가기관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법령상의 대처와 다른 획기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의 법률 명칭 이외에도 제정법의 내용 가운데 개선해야 할 사항이 다수 존재한다. 그 동안 가장 진부하게 논의되어 왔던 스토킹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제정법의 규정마저도 법 시행 후 실제 적용과정을 통하여 다수의 사례가 집적되면서 사후적인 개정의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제정법이라는 것은 장래에 있어서 과거의 오래된 법으로 변모하기 마련이므로, 비록 제정되어 그 시행이 되기 전의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개정을 염두에 두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법조문을 분석해야 하는 작업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작금의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보다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인 법률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의 의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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