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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357 - 3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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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스토킹 관련 법률안이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22년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법률의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논의되었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지만, 해당 법률을 면밀히분석하고 수정해 가는 노력이 더해져야만 법률 제정에 의의를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스토킹 범죄의 피해 실태 및 법률안을 통해 스토킹 행위의 처벌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과 처벌규정의 적정성 여부와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위 유형을 예시 내지 열거하면서 별도의 보충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보충적 구성요건 내지 일반규정을 두게 되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지나치게 처벌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행위의 특성상 연속성과 점진성, 비약성등을 가진다는 점에서 제정 법률과 같이 행위를 쪼개서 예시 내지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 실효적인 대처방안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제시하면서 마지막에 보충적 구성요건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과 같이 스토킹범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범위 내지 행위유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스토킹에 대한 경험적 연구 내지 판례를 바탕으로 한 행위 유형의 추가 개정작업이나, 시행령 등을 통한 구체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법률에서 행위태양에 따른 가중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스토킹행위가 동시에 다양한 범죄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중첩적인 성격을 가지고, 행위 반복을 통해 일정한 목표 내지 중한 범죄로 발전해 나가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의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반의사불벌죄 삭제 여부의 문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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