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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宣恩㶼 (松源大學校)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9집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35 - 3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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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가 살인, 교제 폭력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고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으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범죄는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토킹 범죄의 행위인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 17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방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스토킹에 관하여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하여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 개념을 확립함으로서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의 처벌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스토킹범죄의 근본인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였으나 법시행 이후 나타나는 법·제도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토킹 방지법 제2조에서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어 스토킹 행위 및 범죄를 판단함에 있어 한계가 드러난다.
특히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피해자 의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데 이는 신체적·재산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범죄 성립 기준의 판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스토킹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많으며 스토킹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기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예방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처럼 연 1회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스토킹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실태조사에 있어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기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기초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는 실태조사의 목적과 방법, 기초자료의 활용 범위 등의 설정 등 실효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의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 및 주무부처에 제출을 의무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스토킹범죄 예방·방지의 법적근거
Ⅲ. 스토킹범죄 현황
Ⅳ. 스토킹범죄 예방·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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