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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정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65 - 2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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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행위의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처벌규정의 한계 모호, 피해자보호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토킹의 정의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규정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규정은 삭제하고,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 등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1회 이상 응급조치 등을 받고’ 스토킹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스토킹을 스토킹의 하나의 행위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나, 사이버 스토킹 행위 중 제3자 정보 제공, 당사자 사칭 등을 제외한 것은 문제이다. 따라서 전기통신 등을 통한 제3자에게 스토킹상대방의 정보제공행위, 상대방 사칭행위 등도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 보호제도의 미흡이다.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담고 있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고, 스토킹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복 우려 등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조치를 준용하고, 피해자 통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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