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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우일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05 - 254 (50page)
DOI
10.15539/KHLJ.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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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용자 개인의 성적 일탈로 볼 수도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다. 직장 내 성희롱의 해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가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이 도입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나 사후조치 관련 규정들이 강화되어가면서 법원은 성희롱에 대한 사무집행관련성 인정범위의 확대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를 점차 축적해왔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무집행관련성’이 주요쟁점이 되는데 최근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사무집행관련성’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피용자를 통해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용자에게 업무영역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직장 내 성희롱 중 업무집행과 연결짓기 어려운 성희롱에 대해 지나치게 넓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거나 성희롱예방이나 사후조치를 면밀히 이행한 사용자의 경우 면책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는 미연방대법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기준과 최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성희롱과 사무집햅관련성에 대한 유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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