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49 (4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에서 2020. 1. 20.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22개월이 흐른 2021년 11월의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된 형법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위법행위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인데,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개인들이 어떠한 존재로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형법범죄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형법범죄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형법범죄의 비중은 매우 작고, 단순 폭행?상해와 업무방해의 사건이 다수이었다. 학계에서 깊이 있게 논의된 내용이 실제 사례에서 고려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상해죄보다도 업무방해죄가 실제에서는 많이 다루어졌는데, 업무방해죄의 사례에서 특징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적용사례는 형법범죄의 경우와 대비하여 매우 많다. 주요한 범죄유형으로는 첫째, 역학조사 거부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 둘째, 격리?입원조치 위반행위가 있는데,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개인의 기대불가능성이 범죄성립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 셋째, 집합제한조치 위반행위가 있는데, 2주 단위로 행해지는 집행제한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구성요건이 2주 간격으로 변경되고 있다. 넷째, 신고위반행위가 있는데, 세대주 등의 신고의무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의 형사처벌은 감염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한 개인으로서의 자유 등은 전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양보 됨을 전제로 한다. 감염된 혹은 감염이 의심되는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을 구분하여 후자를 전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이 감염병예방법의 형사처벌에 기조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가는 코로나19의 감염행위가 아니라 보건행정의무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는 ‘감염형법’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협의의) 형법으로 감염병의 전염행위를 처벌하여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의 방역조치에 대한 위반행위를 감염병예방법위반죄로 처벌하여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감염형법’의 시대에 살고 있다. 감염형법의 특성을 ① 국민 건강이라는 보호법익, ② 사회배제정책, ③ 감염병의심자의 개념을 통한 형사처벌의 극단적 앞당김, ④ 보건행정종속이라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감염형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의 감염형법의 모습이 비판하고 개선할 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범죄들이 전통적인 형법의 개념들로 설명하기 어렵더라도 우선 이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가 정치적으로 감염형법을 이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개인을 국민이라는 집단의 일원만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비판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