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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원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9 - 1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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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예측불가능성, 설명불가능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기존에는 예견하지 못하였던 ‘인간의 개입이 없거나 최소화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동작한 결과 발생한 사고’(이하 ‘인공지능 사고’)가 문제되고 있다. 인공지능 사고는 특성상 인공지능의 동작을 사람의 행위로 귀속시키기 어렵고, 과실이 인정되기 곤란하며, 피해자의 증명도 현실적으로 대부분 불가능하므로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한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법리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이유로 인공지능 사고를 규율하는 유력한 책임법리로 제조물책임이 거론되고 있다. 본고는 인공지능 사고에 제조물책임을 적용할 경우의 쟁점을 인공지능의 제조물성, 인공지능의 결함 판단, 피해자의 증명책임, 제조업자의 항변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이 유체물과 결합하지 않은 ‘순수한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도 유통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도록 제조물 개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함에 관한 기존 제조물책임법리는 인공지능 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 의 특성상 결함의 증명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여 이는 피해자의 증명책임과 관련된 문제이다. 셋째, 인공지능 사고에 관하여 제조물책임이 이론적 차원을 넘어 실천적 법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조업자의 불이익과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인공지능 로그기록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개발위험의 항변 등 현행법상 규정된 제조업자의 항변은 인공지능 사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배상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양자의 기능을 균형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조물책임의 역할은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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