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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순석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포은학회 포은학연구 포은학연구 제28권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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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은을 제향하는 곳은 서원(書院), 사(祠), 영당(影堂)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영당’이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용인시 모현읍의 포은영당 뿐이다. 지척에 충렬서원이 있는데 별도로 포은영당이 존치되고 있음을 보면, 사우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가묘에 영정을 봉안한 사례인 셈이다. 포은영당의 경우 몇 가지 점에서 이례적이다. 처음 건립 당시에는 종가의 가묘(家廟)와 별도로 영당이 존치되었고, 한때는 종가의 가묘와 혼재된 상태에서 제향을 행하였다. 현재는 한 채의 건물을 3칸으로 구분하여 중앙에 영정을 봉안하고, 좌측 칸에는 신위와 제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한다. 우측 칸은 종손의 4대 봉사를 행하는 가묘로 사용한다. 포은영당은 포은종택과 함께 역대 사손(嗣孫)이 관리해 왔던 것 같다. 포은영당은 포은종택과 함께 수차 이건하였다. 포은영당의 건립과 운영 등을 살피기 위해선, 포은종가의 세거지와 종택, 봉사손의 입계(入繼), 영정의 이모(移模) 등이 우선 살펴져야 하는 이유이다. 조선시대의 중종 이후 고종 때까지 역대 임금은 포은선생의 영당과 묘역에 예관(예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특히 숙종은 여러 관료들과 논의한 끝에 제문(祭文)의 두사(頭辭)를 ‘高麗門下侍中忠義伯鄭公’로 쓰게 하였다. 19세기 이후 포은 종손이 용인에 거주하면서 포은영당을 포은종가 좌측에 별도로 건립하고, 제례를 행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포은영당 초기 건립시 문제되었던 것처럼 종가의 가묘(家廟)와 포은영당이 구분되지 않은, 한 채의 건축물이다. 포은영당을 포은종가의 가묘와 분리해서 독립적 사우(祠宇)로 복원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제의(祭儀)도 사시제(四時祭)로 복원하여 묘제(墓祭)가 아닌 묘제(廟祭)로 환원해야 마땅하다. 포은영당의 의례는 우리나라 사대부가(士大夫家) 부조묘(不?廟)의 의례에 규범이 되어야할 사례라고 생각한다. 향후 독립된 포은영당의 복원과 의례의 규범이 정립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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