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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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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제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임채현 (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89 - 214 (26page)
DOI
https://doi.org/10.30887/jkmps.2021.11.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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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고유의 위험은 항행 중인 선박 및 선박에 승선 중인 인명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 이 중 사람이 조난에 처한 경우 인명의 가치는 선박 또는 화물과는 달리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어서 조난한 사람에 대한 원조제공 의무는 국제협약과 국내법 등을 통해 법적 의무로서 구성되기 전에도 선원 간에 형성된 확고한 관습이었다. 그러나 선박 조난에 처한 경우, 특히 그 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환경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한 경우는 연안국이 자국의 안전을 우려하여 그 원조를 꺼리게 된다. 그러한 선박의 경우 연안국의 도움 아래 연안국 해안이나 항구에서 적절한 처리를 받는 것이 선박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확고한 방법이지만 선박의 입항을 제공하는 원조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는 부재하다. 다만 일련의 사고는 국제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선박 원조의 일환으로 연안국의 안전한 곳, 즉 피난처에 입항시키는 문제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는데, 최근 마리타 임메이지호 사고를 통해 조난선박의 원조에 관한 문제를 실제로 겪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제안된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국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조난선박의 정의에 관한 고찰과 원조가 필요한 선박의 처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점변화, 제시된 지침 및 기타 지역 협력사례를 통해 관련 국내제 도에서 조난선박의 원활한 원조를 위한 선박 조난개념의 확대와 조난선박의 위험성 평가 규정 신설, 동북아 다자협정의 발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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