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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5 - 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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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로 인하여 조난을 당한 선박이 인근 연안국에 선박피난처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연안국이 자국 연안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선박피난처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입은 국제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해사기구는 ‘선박피난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이 정상 상태로 복원하고, 항해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인명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한 장소’라고 정의하고, 회원국들에게 해양사고의 2차적인 피해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피난처를 지정 및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조난선박을 위한 연안국의 피난처 제공의무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와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선박피난처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위치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국의 해상교통량이 증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해상여건을 감안한다면, 아국 역시 선박피난처 제공 문제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제적인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피난처에 대한 개념과 국제적 규범을 검토하였고, 선박피난처 지정에대한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선박피난처 지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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