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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선 (동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23 - 341 (19page)
DOI
10.53302/kfjp.2021.11.1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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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성범죄 하급심 판결문에서 인용된 감경 사유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법정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80%은 현행 지적장애인 성범죄 법정 형량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더 엄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수준’, ‘성장배경 및 가정환경’과 같은 일신상의 이유 또는 범행이 ‘음주’, ‘성적 충동’,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있어 동의하지 않았다. 반대로 ‘자수’, ‘미수’, ‘피고인의 지적장애’, ‘진지한 반성’ 등을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력에 따른 감경사유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감경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양형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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