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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33 - 2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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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회문제 해결은 더 이상 정부의 역할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이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의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등 공공부문과 금융기관에서 양적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기조가 변경될 경우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민간 투자자들이 사회적 가치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거래시장을 마련하여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사회적금융시장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은행대출과 정책자금 의존도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보 수단으로 증권거래소 설립을 검토하였으며, 기존 자본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 기업들의 자금조달 시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신규 사회적 금융 전문 증권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사회적 가치 기업 전문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됨으로써 투자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 기업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적 금융 전문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거래소의 최소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일 정도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신규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코넥스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코넥스 시장의 상장 범위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외에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 기업 전문 지정자문인 요건을 마련하고, 투자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기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거래시장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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