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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식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41 - 3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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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협조자의 형사면책제도는 조직폭력이나 기업부패 등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내부자가 유사범죄 방지나 공범 검거를 위해 결정적인 증언을 한 경우에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약칭 ‘UNTOC’)」에 가입하면서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본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먼저 본 제도 도입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점인 평등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협조자가 우두머리인 경우 형벌감면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제도의 도입시 관련성 개념은 현재의 평등원칙과 조화될 수 없으므로 관련성 개념은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본 제도가 적용되는 범죄유형에 대하여는 이는 각 국가의 형사사법상황에 따른 입법정책적 사항이므로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에 있어 본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현재의 수사방법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협조자들 사이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간적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형사소추의 성공여부와는 결부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인 적법절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형사절차의 종결을 막기 위해 유연한 증거개시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반드시 법원의 통제에 의한 제도의 설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지위를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이 진술거부권과 관련하여는 불이익을 해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의 보완(예를 들어 증인보호프로그램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네 번째 문제점인 진술의 신용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진술의 신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개정된 일본 형사소송법 협의에서 변호인의 필요적 관여(350조의3(변호인의 동의가 합의의 유효요건) 및 350조의4(협의에 변호인의 참여)), 합의내용을 명확하게 한 합의내용서면의 조사청구의무(350조의7 내지 350조의9), 그리고 합의내용 이행시 허위진술 등의 처벌(350조의15)을 규정 등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허위진술의 문제나 검사의 약속 미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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