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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행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1집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13 - 3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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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협상(Plea Bargaining)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혁하여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인지, 아니면 형사소송의 이념을 훼손할 정도로 부작용이 크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죄협상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반대의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다. 그리고 유죄협상제도를 보편적으로 시행하여 오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비록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유죄협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을 최대한 구현하고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영미법 전통의 유죄협상제도를 나름대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죄협상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절차가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는 흠결 없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현실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에서의 시행 경험과 이에 대한 분석적 논의를 거울삼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보다 선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체진실의 규명이라는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경미범죄로 제한하고, 중대한 증거발견시 기소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변호인의 필요적 참여, 증거개시, 판사의 확인 요건화, 심리의 공개, 양형기준표의 활용 등을 통한 적정절차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를 요건화 하고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의자의 반성과 사과의 기회 확대를 통한 회복적 사법의 강화와 소송경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형사절차가 효율성,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을 넘어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가 법을 위반한 피의자에게 반성과 후회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범죄로 인하여 훼손된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유죄협상제도의 의의와 각국의 시행현황
Ⅲ. 우리나라에서 유죄협상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
Ⅳ.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유죄협상제도의 제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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