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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정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무형유산 제1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47 - 19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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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년 현재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사업에서는 무형문화재법 시행령(2016.3.28. 시행) 제14조에 명시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인 음악, 춤, 공예, 건축, 구비전승, 민간의약지식, 전통놀이, 축제 등 다양한 분야의 무형유산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인 ‘언어 표현, 구비 전승,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에 해당하는항목 중 설화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특히 설화 분야 항목선정의 문제점, 현장조사시의 사전준비 사항과 유의점, 무형유산으로서의 설화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문제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현재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사업에서 ‘언어 표현, 구비 전승,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에 해당하는 설화에 대한 잠정적인 조사목록으로 65개 항목을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65개의 항목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중에 하나인 ‘대표성’의 관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항목도 존재한다. 이러한 항목의 타당성을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출판된 설화자료집, 설화사전 등을 참고하여 보다 더 대중적이고 대표성이 있는설화를 목록으로 대체,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사업에서 제시된 설화잠정목록에는 구술담에 속하는 개인생애담이나 역사체험담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근현대 역사에 대한 인류의 문학적 대응물이라는 점, 허구적 차원의 설화가 사실적 차원의 구술담으로 변화되어 가는 설화의 전승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 역시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사업의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될 것이다.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에 앞서 준비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 조사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숙지, 제보자 섭외, 자료의 전사 원칙과 방법, 제보자 기록지 작성의 문제등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와 보고서 등에서 이 사업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현장조사의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설화의 보호와 활용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설화의 경우는 현재의 삶에서 활발히 구연하는 것이 곧 설화를 보존하고 보호하는길이라는 점에서 설화의 적극적 활용 방안으로, 전국적 규모의 이야기 경연대회(축제), 대학생 멘토링사업,초등학교 방과후수업 기획 등을 제안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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