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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호 (법무법인(유한) 민)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07 - 143 (37page)
DOI
10.63827/SSLR.2023.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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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중 지역위치기반 플랫폼 종사자는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에 관하여 논의가 되어 왔다.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를 통한 보호 가능성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는 전속성을 요구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속성을 폐지하고 노무제공자 개념을 신설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법은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고 평균보수 산정 방법 등을 통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노무제공자의 직종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보험료도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산재보험법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갈음하여 노무제공자를 산재보험의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 적용에 관한 기존 논의
Ⅲ.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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