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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87 - 1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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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새롭게 출현한 노동 방식과 고용 형태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과 새로운 노동 규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는 그를 위한 현실적 요청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그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프랑스 산재보험은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자는 아니지만, 직종의 성격이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자와 제공하는 노무에 특별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까지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보장 내용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보호 규정이 미비한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2016년에 진행된 노동법전(Code du travail)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법적 사회보장적 권리 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노동법전 L. 7342-1조 이하).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보장에 대하여, 플랫폼 노동자가 일정 수익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노동자의 임의가입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사보험의 단체보험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다.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보호, 그중에서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오늘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호로 이어져 함께 논의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해보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지위와 계약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관계법이 전통적 고용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었다고 해서 그 기준이 오늘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차별적 보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 요청은 점차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은 이전보다 더 보편주의적 성격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프랑스가 사회보험료를 근간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도 그 흐름에 맞추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의 기준이 ‘지위’가 아닌 ‘사람’에게 맞춰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프랑스 산재보험제도
Ⅲ. 프랑스 산재보험의 자영업자 보호
Ⅳ. 주요 쟁점에 대한 비교・검토
Ⅴ.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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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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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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