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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7 - 57 (21page)
DOI
10.18215/elvlp.31.2..2023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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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climate change)가 기후위기(climate crisis) 담론으로 변화하면서 국제통상체제도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통상이 기후중립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 달성을 배가시키는 역할(force multiplier)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본고는 국제통상질서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국제환경법 등에서 발전되어 온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Pays Principle, PPP)을 국제통상 거버넌스에서 적용되어온 방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다자간 국제통상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GATT/WTO협정은 PPP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지만 기후변화 이슈가 WTO의 중심의제로 자리잡기 전에도 통상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사회의 환경 어젠다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최근 이러한 노력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에서 PPP를 적용하여 국가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WTO 출범 이후 활발히 체결된 RT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오늘날 RTA상 가장 일반적인 조항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체약국간 협력분야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 협력을 넘어, 통상을 통해 실질적인 기후변화 완화 및 이산화탄소 감축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NDC의 이행과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PPP를 국제통상 거버넌스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상 맥락에서 PPP는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 내 기업 모두가 이해관계자가 되어 참여하는 구체적인 이행메커니즘을 구축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통상제재까지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RTA를 통해 국제환경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가로, 이러한 한국의 기존 접근법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체결·개정하는 RTA에 PPP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RTA에서 PPP를 적용하는 방식이 다양한 지역, 경제수준, 기후 취약성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다자적 통상체제인 WTO에서 확립된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WTO에서는 통상장관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기후클럽 연합(new coalition of trade ministers on climate)이 출범하였다. 동 연합은 통상이 기후적응 및 완화에 기여하는 협력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 연합을 중심으로 국제통상 거버넌스에서 책임, 예방, 금전적 배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오염자부담원칙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환경 질서에서 오염자부담원칙
Ⅲ. 국제통상 질서에서 오염자부담원칙 적용 사례: RTA를 중심으로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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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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