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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정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57 - 1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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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게임 등 기존의 인터넷 플랫폼과의 경계가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메타버스 내에서의 명예훼손·모욕, 혐오·차별, 성적 행위, 스토킹 등과 같은 인격권 침해행위가 규율하기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법률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법안은 대부분 메타버스 안에서의 아바타의 행위를 범죄화하고 이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에서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같아야 하는 것도 있고 달라야 하는 것도 있다. 현실세계를 기준으로 설정된 법익에 대한 침해가 가상세계에서 가능한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현실세계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바타의 피해가 이용자의 법익침해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는지를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하고 이에 따른 다른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인지부조화를 자꾸 법률적 문제로 풀어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이 담보되어야 할 형벌법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특히 가상세계에서의 고유한 불법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명확성과 적정성이 결여된 무분별한 형사입법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할 가상세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메타버스에서의 행위는 실제 현실에서의 법익침해로 이어질 때에 한하여 범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가상세계에서 행위의 규율방식 또한 형벌과 같은 사후진압적인 방식보다는 이용자규약 합리화, 사업자의 이용자보호‧피해방지의무‧사후조치의무 등 사전예방적‧자율규제적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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