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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종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19 - 45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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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할 경우 계약상 면책약관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지만, 원심법원은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상 면책약관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198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면책약관의 효력이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미치는 근거로서 숨은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 면책약관의 효력이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면 화주측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도 상당한 범위 내 배상액 제한은 적법하게 용인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 바, 원심법원은 숨은 합의에 의하여 면책약관의 효력이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을 참조하여 판결한 것이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원심판결이 제시하는 법리가 달라서 혼란이 초래되었는 바, 숨은 합의를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상 면책약관이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 보다 합리적인 법리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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