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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성 (뉴욕 주 변호)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73 - 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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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유명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은 SNS 및 짧은 동영상 중심의 인터넷 플랫폼 덕분에 사회적 인지도를 과거보다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명 및 초상과 같은 인격표지는 보다 폭넓게 영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이러한 환경이 우리 사회에서도 갖추어졌다고 평가하고, 이에 2022년 12월 26일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예고하였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입법 여부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논의의 쟁점이 되었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개정안의 기본적 내용이 갖추어 졌다. 인격표지영리권에 관한 기본 내용은 일반적 개념으로써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해석론으로써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필자는 일반적 규정에 대한 해석적 연구가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론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격표지영리권을 민법으로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긍정적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격표지영리권의 권리객체가 해석론으로써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미국의 입법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해외 입법례 및 판례 속에서 미국의 인격표지영리권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밝힐 것이다. 더불어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의3 제1항 규정이 인격표지영리권의 권리객체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면, 표현의 자유권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 본 개정안 제3조의3 제4항 규정이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 그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본 개정안의 동조 제1항과 제4항 간의 법리적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도 이 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함께 탐구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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