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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영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1호(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59 - 1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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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따라서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세워나가고 있는데,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이론,실무전개 및 실정법 형성 과정을 파악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법에 많은 영향을 준 일본의 법제도와 최근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일본에서는 ‘마크 레스터 사건’ 이후 판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왔고, 관련 판결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구성으로서 판례는 민법상 불법행위 제도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의 법적 성질, 손해 배상액 산정이나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 등에 있어 판결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이 문제에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점도 가지고 있다. 그 이유의 기초는 퍼블리시티권이 성명 · 초상과 같은 인격권적 요소가 강할 뿐만 아니라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재산적 요소도 강한 데에서 비롯된다.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격권설과 재산권설의 대립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학설과 판례가 나뉘는 이유는 금지청구에 대해서는 인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요하기 때문이다.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격권설과 재산권설 중 어느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유명인에 한정된다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물건의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된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받았는데, 1심 및 2심과 달리 최고재판소는 물건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학계에서는 물건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판례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개별적 사안마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론구성만 달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어 부정한다고 하는 하급심 판결과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동시에 나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질
Ⅲ. 퍼블리시티권의 개별적 보호내용
Ⅳ.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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