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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9 - 2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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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현황에 관한 대체적인 비판적인 평가를 들자면,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조차도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하급심 판결들은 서로 엇갈리고 있으며, 학설도 통일된 입장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해석론의 한계상황이므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필자는 이러한 결론에 동일하게 종착하였다. 다만 그 차별적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적 조치는 시간적 경과를 요하기에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결국 과도기적 단계라 명명한다면 이러한 시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통하여 이에 근거하여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을 통한 퍼블리시티권의 명확한 권리성 부여는 한류문화의 전도사인 국내 연예인 등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중국 등의 외국 사업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국제사법적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관련법이 준거법이 될 경우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권리구제가 훨씬 수월해 질 수 있다 점에서 더욱 절실하다고 보인다. 아울러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과 관련하여서 우리나라의 법이 대륙법계로서 설령 독일법과 보다 친밀하다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은 미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 타당할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퍼블리시티권도 결국 공공의 이익을 도외시하면서 보호만을 할 대상은 아니기에 그 존속기간이 너무 장기간으로 보호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저작권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후 50년 보다는 우리 민법 제16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을 사후 20년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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