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이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초상,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 즉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identity)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예 문화산업이 세계적으로 발전해나가면서 연예인 및 스포츠인 등의 초상, 성명 등이 지니는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확립되었다. 그러나이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특히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최초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등장하고 2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 법체계상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론과부정론이 대립되고 있으며 판례들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에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데에 기인한다. 물권법정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 체계상 법률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물권과 유사한 독립․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타인의 초상, 성명 등의무단사용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은독립된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배상 범위와 구제 방법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보호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초상, 성명 등에관한 경제적 가치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이불가피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신설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타인의 초상, 성명 등의 무단사용에 적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해 초상, 성명 등의 경제적측면이 충분히 보호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은 행위규제형 보호방식을 취할 뿐 아니라 저작권법과 유사한 구제수단을 택하고 있으므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별도의 입법 없이도 실질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규정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들을 지니고있다.
본 논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방안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에 논의를 집중한다. 이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향후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퍼블리시티권을 전반적으로 보호하기에는부족하다는 점, 행위규제형 규범이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해 기존에 제기되어온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보호대상인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과 같이 퍼블리시티권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퍼블리시티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인 재산권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elebrities' names, images, and identities are unique and valuable entities. The right of publicity was created to protect these entities. While celebrities usually have wealth, fame, and prestige, they also have the right of publicity to protect their personas. This additional advantage is warranted because celebrities have a set of heightened property and privacy interests in their personas. The right of publicity, therefore, makes it unlawful to misappropriate a valuable identity without permission. However, in Korea, there has been a long dispute for over 20 years about how to protect publicity, because there is no statute defining the right of publicity.
Recently, the Congress made amendment about the term "acts of unfair competition" i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e protection act". According to Article 2, 1 (j), "any other acts of infringing on other persons' economic interests by using the outcomes, etc. achieved by them through substantial investment or efforts, for one's own business without permission, in a manner contrary to fair commercial practices or competition order" may constitute acts of unfair competition. There is an idea that celebrities' names, images, and identities could be the outcomes achieved through substantial investment or efforts and Article 2, 1 (j) can serve to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tangle the right of publicity and suggest the guideline about the manner to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Part II shows the current right of publicity jurisprudence and theories. Part III explains how the right of the publicity can be protected under Article 2, 1 (j). Part IV discusses the problems caused by protection under Article 2, 1 (j) and suggests new enactment to remove the confusion surrounding the right of the publi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