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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1 - 1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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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필요성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반면 현행 법령상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대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은 존재하지 않고 하급심에서 필요하다는 사정에 따라 해석론에 입각하여 퍼블리시티권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단마저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로 양분되어 있다. 성문법주의, 물권법정주의 하에서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미국의 프라이버시권에서 유래되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 혹은 인격권으로써 인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민법 제751조와 헌법 제10조를 유추 적용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이 갖는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인격권과 재산권의 대립이 있다. 인격권설은 퍼블리시티권이 성명・초상 등을 대상으로 하기에 성명권, 초상권과 같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인격권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재산권설은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재산권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민법 혹은 저작권법에 입법화하기 위한 의결안 및 독자적인 법률로 보호하고 하는 입법안이 존재하였지만, 이러한 입법안들은 각각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퍼블리시티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그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개정되어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차목 그대로 퍼블리시티권의 근거조항으로 삼기에는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객체를 보다 분명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화 과정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다 자세한 사항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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