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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규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5 - 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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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는 헌법재판소의 몇 차례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을 계기로 현재의 규정에 이르렀다. 과거 집시법 제11조는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가 전적으로 금지되는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성격을 가졌으나, 현재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을 규정하는 제3호를 제외하고는 집회의 예외적 허용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상대적 집회금지장소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집시법 제11조는 1962년 집시법 제정 이후 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을 반영하여 단편적으로 개정되어왔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주거공간이 분리됨으로써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대통령 관저에 대한 해석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결정을 중심으로 집시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리(法理)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집시법상 집회금지장소의 단계별 규율체계에 근거하여, 법익침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시법상 집회금지장소를 설정하고, 개별 사안에서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외규정을 통하여 폭넓게 집회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대상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에 대한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장소에 대해서도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위험성이 없는 소규모 집회 등도 그 개최를 허용하지 않는 등 위헌적인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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