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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소영 (동물과 법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09 - 34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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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소음·진동으로 돼지, 육우, 젖소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판단과 관련하여 농장동물복지를 활용한 개선 방안을 이하와 같이 제언한다. 1. 위법성 판단수인한도론에 따른 이익형량 과정에서 동물의 생리적 반응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가령 폐사, 유산, 유량 감소뿐 아니라 먹이 섭취 부진, 놀라움과 공포, 심박동 수 및 호흡수의 증가, 집단으로 큰 소리를 내며 미친 듯한 행동, 새끼 돼지를 먹는 행동 등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 이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면 보호이익인 재산적 이익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농장동물사육자의 재산적 이익과 관련하여 육질 저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위법성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히 육질 저하에 관한 상세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당사자의 주장과 법관의 적극적인 석명을 거쳐 판결문에 육질 저하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식육의 품질 저하는 농장동물사육자의 경제적 손실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육질등급차액 × 두당육질중량 × 두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과실상계법원이 농장동물사육자의 과실을 판단할 때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장동물 피해를 방지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 기준으로 축산법상 적정사육기준과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의 사육공간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축산법상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실비율을 1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의 사육공간기준을 미준수한 때에는 농장동물사육자의 과실을 최소 7%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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