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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원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연구 IT와 법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15 - 25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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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이 경제사회 전 활동을 매개하는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규제 당국은 시장 경쟁 제한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부정적 영향에 방점을 두어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정치적, 이념적 혹은 현실적 필요가 아닌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두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사적 자치는 우리 법체계의 근본 원리이므로 국가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사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규제함에 있어 사적 자치의 원칙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중 검색 투명성 원칙에 집중하여 그 이론적 정당성을 사법과 공법의 양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색 투명성 원칙을 설명할 수 있는 사법의 법리는 정보제공의무나 계약상 채무이다. 그러나 검색 투명성 정보가 정보제공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검색 투명성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계약상 주된 채무, 부수적 의무 혹은 보호의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법의 법리로는 검색 투명성 원칙을 정당화할 수 없다. 둘째, 검색 투명성 원칙이 공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의 문제는 규제법의 한계, 특히 내용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의 문제이다. 이론적으로는 검색 투명성 원칙과 같은 경제규제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검색 투명성 원칙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규제법의 한계를 지키고 있다 볼 수 없다. ① 전제 사실에 관한 실증적,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사전규제 방식을 취하는 점, ③ 일정 부분 시장의 자율적 준수가 존재하는 점, ④ 대상 정보나 방식에 관하여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따라서 공법의 법리로도 검색 투명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색 투명성 원칙은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검색 투명성 원칙의 도입 필요성이 실존하는지에 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 입법례의 무분별한 계수나 입법만능주의는 마땅히 경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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