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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채리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55 - 20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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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가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는 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바, 특히 과학분야는 그 특성상 행정위원회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20세기 후반 들어 과학이 국가경제의 흐름을 좌우하고 국제표준화에 대한 요청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1991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제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앞서 전문가의 과학자문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자문활동은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공중보건을 수호하고 감염병 발생과 같은 위기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부를 위시하여 독립행정청인 고등보건청, 연구기관, 각종 위원회, 의료인 네트워크 등이 보건의료 정책수립, 서비스 제공 및 연구개발을 분담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의 경우, 120년의 역사를 가진 공중보건고등위원회와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국가윤리자문위원회 등이 있으며, 코로나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이들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위원회 활동의 공개, 위원의 직무윤리 선서, 시민의 참여보장 등을 통해 해당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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