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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25 - 2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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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발명진흥법은 공무원 직무발명을 국유로 하고 이를 특허청장이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한다. 이는 1973년 특허법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당시 열악한 연구개발 환경을 타개하고, 국립연구소와 대학소속 연구자들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간 영역에서의 특허활동이 70년대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반면, 공무원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에 있어서는 최근에까지 질과, 관리체계의 한계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공무원 직무발명을 국유화하고, 이를 다시 특허청과 같은 정부기관에 집중시켜 관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특허청이 아닌 공무원 발명자의 소속 기관 등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현행과 같이 국유로 하고, 국유특허의 관리권한도 특허청장이 갖되, 하위법령을 통해 특허청장이 개별기관을 지정하여 국유특허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리업무의 구체적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에 대해 경쟁력 있는 공무원 직무발명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II. 현행 국유특허 관리제도의 검토
III. 국유특허 관리제도의 개선대안 검토
IV. 국유특허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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