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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일 (경북대학교) 신영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303 - 3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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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하에서 생산과 유통이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지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상품이 없지만, 백신과 같이 전염병과 관련된 의약품에 대한 규제는 매우 강하다. 정부가 백신 시장에 개입하면 외부성을 제거함으로써 백신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가격 통제, 출고량 통제, 백신 배분, 의무 접종 등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성이 저하되고 소비자주권이 침해된다. 인가받은 백신을 독점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반경쟁적 관행을 염두에 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가격남용 규제의 경우 백신 개발 비용 산정이 쉽지 않은 점, 모든 백신은 개발 시점에서 최초 제품이므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다. 남용행위로서 최근 문제가 된 출고조절에 대한 현행 규정은 백신과 같은 독특한 공급 및 유통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까닭에 해석상 쟁점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백신과 같은 특정 산업을 염두에 두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백신 시장에서 주로 적발되는 입찰 담합에 대응하려면 백신 조달이 보건 관련 규범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건당국이 포착하기가 쉬운 구조이므로 경쟁 당국과의 협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반면, 경쟁법 집행이 신속한 백신 개발에 장애가 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약회사 간 협약 및 공동연구 개발에 대해 경쟁법 적용을 면제 또는 완화하는 국제적 경향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인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추가하거나 약사법 등 보건 관련 규범에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공정거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공동행위 예외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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