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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열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38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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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간토조선인학살사건 100주년을 맞이하여,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지진 발생 이후에 일본 정부 산하의 치안 행정기관, 군대, 경찰 그리고 사법부가 취한 행위를 재조명하고, 현재 일본 사회에서 존속하는 관련 문제의 연원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민중 폭동’이나 ‘준전시 상황’이 일어난 사실은 없었다. 따라서 구태여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어도, 해당 지방의 치안 책임자가 질서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의 위수 군부대 책임자에게 출동을 요청할 수 있었다. 실제로 당시 경시총감은 9월 1일 오후에 수도 경비를 관할하는 군부대 책임자에게 출동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굳이 ‘계엄령 선포’라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 명분으로서 경시총감의 “매우 크고 매우 안좋은 상황 또는 불상사”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망상과 “조선인 방화 폭동”이라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활용되었다. 1923년 9월 3일 오전 8시에 내무성 경보국장이 전국의 지방행정 책임자 앞으로 발송한 전문 내용에서 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이타마현의 실행 사례를 통해, 간토 지방의 각 현들이 내무성 경보국의 지시에 따라서 민간 자경단을 조직하고 조선인을 감시 및 색출하는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내무성 당국이 전국에 발송한 행정 문서가 간토지방 각지에서 조선인 학살사건들이 일어나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 1923년 9월 2일 오후부터 도쿄시와 그 인근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된 후, 해당 지역에 출동한 계엄군 부대는 일반 민중이 조선인 관련의 유언비어를 신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각지에서 학살도 자행했다. 당시 경찰이 간토 지방 각지에서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도 목격자의 일기 등 기록과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1923년 11월 이후 간토지방 각 재판소에서 내려진 학살범에 대한 판결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경찰서를 습격하거나 일본인을 오인 살해한 사건 쪽이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사건보다 더 높은 실형을 받았다. 그 판결도 항소 과정을 거칠수록 피고 수와 형량이 줄었고, 당시 형법에서 정한 최저형량보다 낮았던 사례가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1923년의 그 대학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은 물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재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재일 코리안에게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 1945년 8월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난 직후에 재일 코리안에 관한 악성 유언비어가 나돌거나 배외주의 언행을 볼 수 있었다. 특히 2013년 전후 일본의 대도시에서 일어난 배외주의 데모는 매우 과격한 형태로 고조되어 ‘사회문제’로서 인식될 정도였다. 또한 일본의 지방 선거에서 우파 인사가 당선된 곳에서는 과거 제국주의 역사를 옹호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그와 같이 현대 일본 사회에서 민족 마이너리티에 대한 배외주의 행위가 횡행하는 이유에는, 일본 정부가 1923년 간토대학살 사건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재일 코리안은 100년 전에 쓴 억울한 누명을 아직도 벗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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