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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현 (대법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75 - 21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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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판단기준이 쟁점이 된 대법원 2023. 9. 21. 선고2019다246016 판결(미간행)(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의 타당성 여부를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민법상 조건과 기한의 내용과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기준에 대한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추가 합의의 문언을 불확정기한으로 판단한 대상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글에서는 매매나 도급과 같은 쌍무유상계약에서 대가 지급이나본래적 채무의 이행 문제와 관련된 부관의 성질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쌍무유상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완제하지 않는 한 피고가 언제까지라도 매매잔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와 피고가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등의 완제를 매매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더라도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등의 완제를 매매잔금채무 발생의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하는 점, 형평의 관점이나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입회보증금반환채무 등의 완제를 매매잔금채무 발생의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근거로 대상 판결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은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기준에 대한 기존 판례의 기본 법리에 입각해서 판단한 것으로, 향후에 유사 사례에서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또 하나의 선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조건과불확정기한의 구별 문제가 기본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 문제라고 하더라도 대상판결은 축적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양자의 구별기준을 유형화 내지 구체화 하는데에도 유익한 소재가 될 것이다. 향후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판단기준에 관한 깊이있는 논의와 함께 실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판례 이론의 정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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