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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향남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책학과) 이호용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31 - 1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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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거짓 신고 등으로 인한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을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전문 개정됨에 따라 2006. 1. 1.부터 시행되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규정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거짓 신고 등으로 인한 부동산투기 및 탈세는 어느 정도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실제 거래가격과 달리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하고 있으나 이에 의한 처벌 기준만으로는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중개 실무에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 연구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중개 실무자 관점으로 검토하여 이 제도의 미비점이나 보완 개선할 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제시함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허위・거짓 신고로 인한 신고 조작 행위, 신고제도의 일원화와 부동산거래소의 신설 제안, 신고의무자 논란, 전・월세 거래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 계약체결일 기준의 명확화 등을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었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가 부동산거래에 관한 규제로 인식되지 않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의 질서 및 투명성 확보,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편익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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