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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선혜 (이화여자대학교) Dounia Kourdi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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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프랑스에서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법을 중심으로 싱글 여성과 레즈비언 커플의 보조생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접근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분석한다. 프랑스는 2021년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이성애 중심의 가족구조를 넘어서 다양한 가족 구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며, 싱글 여성과 레즈비언 커플이 차별 없이 법적으로 보조생식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이성애 핵가족 규범에 도전하며, 성소수자의 재생산권을 확장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생명윤리법은 여전히 이성애 핵가족 모델을 이상적인 형태로 유지하고, 성소수자 및 비혼 여성의 가족구성에 대한 차별적 규범을 지속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또한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 배제, 여성의 나이에 따른 보조생식기술 접근 제한 등의 문제는 법적 평등이 곧 실질적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비혼출산과 보조생식기술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사례는 보다 포괄적이고 평등한 재생산권과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프랑스 생명윤리법과 보조생식기술
Ⅲ. 비혼출산 법제화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배경과 맥락
Ⅳ. 생명윤리법 개정의 의의와 가족규범의 재구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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