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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재홍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5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83 - 11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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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전문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도 있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는 문구도 있다. 본 논문은 위 문구를 공동선 개념을 중심으로 해석해보려고 했다. 먼저 공동선 개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공동선이란 시민 사이에 공통된 유익을 말하는데 이것은 곧 자유롭고 동등한 시민들이 폴리스에 참여해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목적에 해당한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공동선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다른 개인과 함께 살아가며 사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정한 조건으로 합의한 것을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법과 정치가 목적으로 삼는 것, 즉 공동선은 모든 시민을 대등한 존재로 존중하고 공동선에 관한 합의를 기초로 각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동선은 법의 지배와 법 앞의 평등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이어 헌법전문의 위 문구를 완전주의와 관련해 해석해보았다. 완전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롤즈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합의한 ‘정의를 중심으로 한 질서정연한 사회’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완전주의에 반대했다. 특히 롤즈는 국가가 완전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완전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과 그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헌법에는 자유주의적 요소와 완전주의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으며 양자의 관계가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는 점을 알게 된다. 본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니체의 완전주의적 입장과 롤즈의 완전주의 반대를 살펴보고 우리 헌법이 자유주의와 완전주의를 조화롭게 수용했다고 할 때 그 완전주의는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중심으로 완성의 의무를 말한 칸트적 완전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유주의와 완전주의 관계는 개별 법률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깊은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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