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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준 (한림대학교) 이정원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53 - 2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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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전문심리위원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인의 대면권 문제의확인과 이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 제고를 위해서 피고인 측의 반대의견 유무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제시 방식에 따라 재판 관찰자들의 유무죄 판단, 재판 공정성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효과가 전문가 신뢰성에 매개되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피고인 측의 반대의견: 유, 무) x 2(전문심리위원의 의견제시 방식: 대면, 서면)의 참가자 간 설계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라 4개의 조건 중 하나에 무선으로 할당되어, 전문심리위원이참여한 실제 아동학대 사건을 재구성한 재판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후 주어진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피고인 측의 반대의견이 존재할 경우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대면으로 제시된 때, 서면으로 제시된 때보다 유죄가능성 판단이 감소하였다. 이는 대면이 아닌 서면상으로의 전문심리위원 의견 교류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허나 독립변인에 따른 재판 공정성 인식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문가 신뢰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제시에 있어 피고인과의 대면을 요하고 있지 않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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