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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철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독일사학회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제56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57 - 29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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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나치 과거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는 독일의 국시로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계속해서 공적으로 다뤄져야 할 공백이 여전히 존재한다. 독일의 과거 청산에서 핵심 사안이 되는 나치 범죄의 사법적 처리 과정은 제3제국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학계의 연구에서 더욱 밝혀져야 할 대표적인 빈틈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그 처리의 지표가 되는 것은 전제 체제에 의한 폭력 범죄, 즉 대량 학살의 형사 소추 여부다. 문제는 나치 과거의 사법적 청산에서 첫 단계에 속하는 형사 소추가 지연되었다는 점이다. 철저한 탈나치화보다 통합을 통한 재건에 더 큰 비중이 두어진 연방공화국 초기 상황에서 나치 범죄의 색출과 처벌 과정은 뒤늦게야 시작되었고 과거 청산과는 거리가 먼 결과로 귀결된다. 사법적 청산으로서 나치 범죄에 대한 재판의 지체는 당시의 사회적,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다. 인적 연속성으로 인해 전후 독일 사회의 구성원 가운데 제3제국이 구축해 놓은 ‘민족공동체’의 결속력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것은 불법 국가에 의해 자행된 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분노의 능력도 근소했음을 의미했다.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확산되어온 나치즘의 그물 아래 비판적이고 가차 없는 역사적 규명 대신에 사회적인 자기 해명과 그에 따른 자기 면책이 주된 관심사였다. 그 결과는 ‘뒤늦은 소추’였다. 나치의 대량 학살에 대한 형사 소추가 늦게 진행되었고 그에 대한 판결도 매우 미온적이었다. 연방공화국 초기의 사법적 차원에서 과거 청산의 지연은 전후 독일이 법치국가와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을 지연시켰다. ‘성공한 민주주의’는 우선 ‘형식적 법치주의’로 작동되었다는 점이 간과될 수 없다. 미완의 ‘실질적 법치주의’를 고려할 때 초기 연방공화국은 ‘절반의 법치국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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