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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83 - 21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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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가져온 수많은 혜택과 편리함의 이면에는 일자리 상실(고용)과 노동자/근로자의 보호 및 기본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노동)는 두려움 역시 자리한다. 전 세계가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은 다양한 층위에서 여러 방식을 통해 대응해왔다. 개별 정부기관 차원에서 불법적 AI 사용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고, 노사관계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등 자율규제를 통해 AI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아직 유럽연합처럼 AI를 정면으로 또 직접적・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형식의 법규범을 제정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발전이자 개별 국가를 넘어 인류문명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로 예상되는 AI에 대해,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가장 종합적・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 이 글에서는 특히 고용・노동 분야에서 행정명령이 주목하고 지시한 사항과 개별 정부기관의 후속조치를 간략히 검토하고 우리의 AI・알고리즘 규율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향후 유사한 정책과 제도를 준비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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