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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우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연구 제66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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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정부조직법」의 일부 개정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재외동포 관련 사업은 주로 폐지된 재외동포재단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나 이「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재외동포 관련 사무를 재외동포청이 수행하게되었다. 이후 이 법의 근간으로 제정된 「재외동포청 직제령」에 의하여 신설된 재외동포청에 재외동포청장과 차장을 두고 하부기관으로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재외동포청에는 총 151명의 공무원이 재외동포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외교부는 재외동포정책 수립·시행과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하던 고위공무원을 재외동포청으로 파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재외동포관련 사무 전담기관과 하부기관이 신설되고 실질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관련 법이정비 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 수립과 직무 수행을 위한 재외동포 관련 기본법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2023년 5월 9일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각종 재외동포 관련 법과 특별법의 근간이 되는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재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 및 기타 효율적인 재외동포정책을 통일되게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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