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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용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25 - 26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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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법적 대응 체계는 2021년 4월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비로소 구축되었다. 법 시행 이후, 범죄 적발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2023년 7월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온라인 스토킹 행위 추가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20년 앞서 2000년 5월에 ‘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하였고, 2016년 개정에서 이미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온라인 스토킹 행위 추가를 시행하였으며, 2021년 개정에서는 GPS 기기를 이용한 감시 규제를 포함하여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일본은 종합적인 대응 체계와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가해 방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스토커 사건은 연애 감정의 갈등 등 주로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며, 정보 기술의 발전과 대인관계의 다양화로 인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잠재화되기 쉽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강한 집착심이나 지배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검거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한 범행을 저질러 중대한 사건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 스토킹 문제는 피해자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은 피해자 보호강화와 재가해 행위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금지명령 발령, 피해자 의사결정 지원, 관계 부서 간 협력 등을 통한 스토커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 20여년이 앞선 일본의 경험과 대응 체계는 우리나라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재범 방지에 관한 향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실익이 있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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