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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의빈 (법제처)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19 - 15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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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논거로 활용되어왔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논거로 제시하고, 인터넷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가까운 매체라고 판시하는 등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나 가짜뉴스, 혐오표현 등의 득세와 인공지능의 발달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진실의 발견이 가능하다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자유방임주의 관점에서 주창된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실패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상품시장뿐 아니라 사상의 시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에서의 시장실패는 독과점, 공공재의 과소생산, 외부성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보 유통의 병목현상, 양질의 정보의 과소 유통, 민주적 대표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에서의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거버넌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개별 기업 또는 산업 단위의 자율규제를, 유럽에서는 정부가 관여하는 공동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플랫폼 거버넌스에 관한 관점의 차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전통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자율규제와 공동규제와 같은 플랫폼 거버넌스는 유연성, 신속성, 전문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법치주의와의 긴장 관계 및 사적 검열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플랫폼에 의한 자율규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모더레이션이 법치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동규제가 사적 검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행정권에 의한 사전 심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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