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89 - 340 (52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4.20.3.28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3·1운동 이후의 역사적 사건들인 제주 4·3사건, 대구 10·1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과 4·19 이후의 역사적 사건들인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헌법전문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1운동은 기존의 국내 여러 봉기와는 다른 여러 특징이 있어 운동이 아닌 혁명이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독립 혁명을 하면서 33인의 대표가 서명한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혁명권과 저항권을 따로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고 저항권만 명시하였다. 한국도 일제에 대한 독립 전쟁을 하면서, 세계 최초의 시민혁명인 미국의 예를 따라 33인의 대표가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 둘째, 제주 4·3사건, 대구 10·1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은 반란이나 폭동이 아닌 항쟁 또는 봉기에 해당된다.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의 학살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 헌법 이론적으로는 불법권력에 대한 저항권 행사에 해당될 것이다. 셋째, 4·19는 정권을 뒤집은 사건이며 한국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정신을 똑바로 심어주었다. 4‧19는 한국 민주주의의 첫 승리였고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직접 정권을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매우 큰 정치적 의의를 가진 혁명이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은 8.15 광복이 '첫 번째 해방'이었다면, 4월 혁명은 '두 번째 해방'이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4·19는 사회경제적 체제변혁과 같은 적극적 목적의 혁명이라기 보다는, 이승만 불법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로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언어 유행적으로 4·19혁명이라는 표현에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치적으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적으로는 혁명으로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헌법사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넷째,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의 법적 성격은 불법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의 행사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전문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헌정사적 사실을 추가할지 여부와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헌법적 가치를 제시할지 여부 등이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5·18 왜곡이 반복되는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5·18의 헌법전문 수록이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만이라도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4‧19 이후의 민주화운동들인 부마민주항쟁, 6·10항쟁, 촛불시위 등을 모두 헌법전문에 담는 것은 전문의 간결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5‧18이 진행된 광주는 1980년 이후 진행된 모든 민주화운동의 모체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